핵심 해설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공제받은 소송비용은 양도소득 계산 시 중복 공제할 수 없다.
1 X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도 그 지출연도의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으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이 선지가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술이 틀렸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2 O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3 O 약정 대금지급방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되,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4 O 재건축부담금(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상당액 포함)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
5 O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도 그 지출연도의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공제받은 금액은 양도소득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으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 이 선지가 '해당한다'고 단정한 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