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과세대상⁠·비과세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ㄱ O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ㄴ O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해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ㄷ O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ㄹ O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열거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