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담부증여에서는 인수 채무액 비율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그 비율을 시가와 취득가액에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10.1.10. 5억원에 매입한 토지A, 2025.5.3. 근저당권 설정 후 2억원 차입, 2025.8.5. 동생 乙에게 차입금 2억원 인수 조건으로 증여(시가 10억원)
양도로 보는 비율 = 인수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양도가액 = 시가×비율, 취득가액 = 당초 취득가액×비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
① 양도로 보는 비율 = 2억원 ÷ 10억원 = 20%
② 양도가액(간주) = 10억원 × 20% = 2억원
③ 취득가액(간주) = 5억원 × 20% = 1억원
④ 양도차익 = 2억원 - 1억원 = 1억원
1억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체 증여가액이 아니라 인수 채무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유상양도로 계산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