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인 물건

핵심 요약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정해진 물건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 대부분과 기업가치, 광업재단이 포함된다.
공식
적산법(임대료)
임대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경비
수익분석법(임대료)
임대료
=
순수익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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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반면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이,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총수익을 분석해 산출한 순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해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 두 정의를 서로 뒤바꿔 서술하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한눈에 비교
주된 평가방법(수익환원법 대상 중심)
방법
대상
수익환원법
무형자산⁠·기업가치 등
임대사례비교법
임대료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무형자산=상표권⁠·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광업재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