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물건별로 주된 평가방법을 법정하는데, 과수원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1 X 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이다.
2 O 광업재단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한다.
3 O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한다.
4 O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한다.
5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과수원도 토지의 일종이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규칙상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인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