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건물등기에 의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핵심 요약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그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3자(임차토지의 양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념 설명
다만 민법 제621조는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돕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622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즉 토지임차권 자체의 등기가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도 토지임대차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대항요건이다.
이 대항력은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준용)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 보호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임대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제640조의 법리도 함께 이해해두어야 한다.
전대차 요소가 없는 순수한 토지임대차 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한눈에 비교
토지임대차 대항요건
근거조문
대항요건
621조
임대차 등기(협력청구가능)
622조
지상건물 등기(보존등기)
622조는 토지임대차 자체 등기 없이도 건물 등기만으로 대항력 인정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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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32회 ⁠·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