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다만 민법 제621조는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돕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622조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즉 토지임차권 자체의 등기가 아니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도 토지임대차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대항요건이다.
이 대항력은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제283조 준용)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 보호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임대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제640조의 법리도 함께 이해해두어야 한다.
전대차 요소가 없는 순수한 토지임대차 사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