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1 O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569조).
3 O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567조).
4 X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등)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566조) —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5 O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580조 2항).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등)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566조) —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매매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