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 각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 합유자는 임의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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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합유지분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272 단서).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는 지분의 가액을 정산받을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