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공동소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ㄱ X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끼리의 지분 교환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ㄴ X 지분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186조) —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ㄷ O 합유지분의 '처분'(273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처분의 물권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자체(채권행위)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ㄹ O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272조 단서).
ㅁ X 종중이 자기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해 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도 대표자가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은 '처분의 물권적 효력'과 '매매계약(채권행위)의 효력'을 구별해야 하는 까다로운 지점
공유합유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