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동소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 내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고, 합유지분 처분과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각 합유자 전원 동의와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며, 합유자 사망시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1 O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다시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제3항).
2 X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제273조 제1항).
3 X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전합)이다.
4 X 합유자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
5 X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저당권은 분할된 물건 전부에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공유합유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