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강행규정은 다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과,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금지·제재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으로 나뉜다.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약정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단속규정 위반이지만, 그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전부 무효가 되는 경우와는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직접거래 금지, 중간생략등기의 금지 등 공법상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