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1 X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본인 자격으로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중개행위가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계약이므로 유효하다.
2 X 무자격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판례상 유효로 인정된다.
3 X 민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질서로 무효).
4 X 매도인의 단순한 착오(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불공정법률행위(104조)의 폭리 요건(궁박·경솔·무경험을 알고 이용)이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5 O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4번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에 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