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제6조의2).
1 X 기준금액(ㄱ)이 3천만원,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천만원, 30일이라 틀렸다.
2 X 월차임 기준(ㄴ)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만원이라 틀렸다.
3 O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4 X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일이라 틀렸다.
5 X 월차임 기준(ㄴ)이 50만원, 신고기한(ㄷ)이 6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30만원, 30일이라 틀렸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와 외국인 취득신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