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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은 시행방법별로 정해진 인원·기간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 X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3분의 1이면 동의가 필요 없다.
2 X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므로 30인이면 직접시행할 수 없다.
3 X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4 X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를 5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의 임원 규정이다.
5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조합 임원(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이사 5명 이상) 규정을 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오인하기 쉽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