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전매제한

핵심 요약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개념 설명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또는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청약경쟁률 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곳 중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지정기간을 특정 연수로 미리 고정하는 규정은 없고, 지정권자가 지속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유지한다.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효과는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나 조합원 지위 등 새로 형성되는 권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기존 주택의 통상적인 매매(일반 유통시장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밖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주택공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수반된다.
시험 포인트
'분양권 등 전매제한'과 '기존 주택의 일반 매매 제한'을 혼동시키는 지문에 유의하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양쪽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한눈에 비교
전매제한 적용 여부
구분
적용
분양권⁠·조합원 지위
적용
기존주택 일반매매
미적용
관련 기출 문제 ⁠· 1개
66
분양 및 공급
제29회 ⁠·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