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을 포함한다.
1 O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과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분양계획 30% 감소 기준과 일치한다.
2 X ㄴ의 10대 1은 맞지만 ㄷ은 분양계획이지 건축허가실적이 아니다.
3 X ㄴ은 20대 1이 아니라 10대 1이며, ㄷ도 건축허가실적이 아니라 분양계획이다.
4 X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소급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직전월부터 2개월이므로 ㄱ을 3으로 적은 것은 틀렸다.
5 X ㄱ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고, ㄴ도 20대 1이 아니라 10대 1이며, ㄷ도 건축허가실적이 아니라 분양계획이다.
분양 및 공급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