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마쳐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기한의 기준점이 다르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격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중개보조원은 업무개시 전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함이 원칙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고용의 효과로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행위는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사용자책임). 이는 중개보조원 개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가 된다.
시험 포인트
고용신고(업무개시 전)와 종료신고(10일 이내)의 기한 구별, 사용자책임의 성립근거(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의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