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두며,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자격시험과 자격증은 시⁠·도지사로 연결된다
개념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위원회가 시험 시행 주체를 사실상 결정). 다만 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가 시⁠·도지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