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핵심 해설
임대차 관련 민법 규정 중 차임감액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해지권 관련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지만(제652조), 임차권 무단양도를 허용하는 특약(제629조)은 강행규정 대상이 아니어서 유효하다.
1 O 임차권 무단양도 금지에 관한 제629조는 제652조의 편면적 강행규정 대상 조문(제627·628·631·635·638·640·641·643~647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2 X 차임감액청구권(제627조)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제652조에 따라 무효이다.
3 X 건물매수청구권(제643조)을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4 X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을 배제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5 X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제635조)을 배제하는 약정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임대차와 전대차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