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벌규정(법 제50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벌금형을 면제하는 단서를 두고 있다.
1 O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2 O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O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X 양벌규정 단서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벌금형이 면제된다.
5 O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