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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매수신청대리인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자진 폐업신고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1 O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2 O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X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4 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5 O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취소도 3년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물과 등록 취소·제한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