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거래계약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1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O 분양권 매매는 미등기전매가 아닌 정상적인 권리의 거래이므로 이를 중개해도 금지행위가 되지 않는다.
3 O 매각조건 등을 인쇄해 둔 양식에 매매대금·지급기일만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알선이 금지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X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위반해도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5 O 탈세 등을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혼동해 직접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오인하기 쉽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