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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합유·공유 지분의 등기·표시 방식은 각각 별도의 규칙을 따른다.
1 X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할 뿐 각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2 X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X 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판례).
4 X 이전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수로 환산해 표시해야 하므로 '4분의 3 중 2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으로 기록해야 한다.
5 O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은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므로,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분 이전을 표시할 때는 기존 등기지분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수로 환산해 기록해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