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을 매매로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합유·공유 지분의 등기·표시 방식은 각각 별도의 규칙을 따른다.
1 X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할 뿐 각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2 X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X 보존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판례).
4 X 이전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수로 환산해 표시해야 하므로 '4분의 3 중 2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으로 기록해야 한다.
5 O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은 민법 제276조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므로,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분 이전을 표시할 때는 기존 등기지분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수로 환산해 기록해야 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