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도달주의(민법 제111조) 원칙상 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은 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1 X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X 도달주의 하에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고, 실제로 요지(了知)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X 도달한 때 이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후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4 O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5 X 의사표시가 도달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상대방의 제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