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각자대리 원칙(민법 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관리행위 범위(민법 제118조),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함께 출제된 문항으로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다.
ㄱ X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함이 원칙이고(민법 제119조 본문), 공동대리가 원칙인 것은 아니다.
ㄴ X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외에도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까지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ㄷ X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