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형 전매에서 최종매수인이 자신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직접 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명의의 허가에 기한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1 O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도 아닌 단계라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2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자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O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대금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O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지정이 없으면 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판례).
5 X 乙이 丙에게 전매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직접 허가를 받아 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실제 매매당사자가 아닌 甲·丙 명의 허가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다(판례).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