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 스스로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제3자(임차인)가 신축·소유한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O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361조). 정확.
2 X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스스로 건물을 축조·소유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Y는 저당권설정자 甲이 아닌 임차인 丙이 신축·소유한 건물이므로 乙은 Y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65조, 대법원 판례). 원본 정답(2) 유지.
3 O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이 경락되면 대지에 관한 임차권도 건물에 수반하여 경락인에게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정확.
4 O 丁의 저당권은 Y(건물)에 대한 것이고 乙의 저당권은 X(토지)에 대한 별개의 물권이므로, Y의 저당권 실행이 X의 저당권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확.
5 O 저당권은 목적물이 매매되어도 추급력에 의해 그대로 존속하므로, 매매대금은 물상대위(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한 금전 등, 민법 제370조·제342조)의 대상이 아니다.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축조·소유한 건물에만 인정되며, 임차인 등 제3자가 신축한 건물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저당권 일반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과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물상대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