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이고,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건물에는 애초에 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없으므로). 한편,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건물 신축에 동의(승낙)한 경우,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저당권자가 애초에 나대지 상태를 전제로 담보가치를 평가했는데, 사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 담보가치가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