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가등기담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원인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청산금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담보를 포함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1 X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제 원인관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판례). 정확.
2 X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정확.
3 O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도 포함하여 공제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원본 정답(3) 유지.
4 X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다시 정확한 금액을 재통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판례). 정확.
5 X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이 귀속하는 시기는 담보권실행 통지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청산기간 경과 및 청산금 지급(또는 공탁) 후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이다.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통지된 청산금액이 실제 평가액과 다르면 채권자가 다시 통지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