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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명령 이행 후에도 징수해야 하며,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1 X 1년마다 반복 부과하는 기준일은 최초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로 이행명령을 한 날이다.
2 X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O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4 X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5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부과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