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명령 이행 후에도 징수해야 하며, 새로운 부과만 중지되고 이용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1 X 1년마다 반복 부과하는 기준일은 최초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최초로 이행명령을 한 날이다.
2 X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3 O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
4 X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5 X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부과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행강제금과 허가 신청 세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