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행령 별표가 정한 범위로 한정되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X 단란주점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도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다.
2 X 격리병원 등 전염병 관련 의료시설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조례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X 관람장은 소음·교통유발이 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4 O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5 X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조례로 허용되므로 4천제곱미터는 기준을 초과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업무시설의 조례 허용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미만'이므로 4천제곱미터처럼 기준을 살짝 넘는 수치에 유의해야 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