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다.
1 O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2 X 계획적·체계적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환지방식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3 X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 X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정하는 것으로, 시행자가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5 X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규약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필요하다.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도시개발법)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