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추인 거절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의제되지만(131조),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의 추정력상 무권대리 증명책임은 말소를 구하는 본인 측에 있다.
ㄱ O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ㄴ O 상대방 丙의 최고에 대해 본인 甲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131조).
ㄷ X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별도로 주장되지 않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판례).
ㄹ X 등기에는 적법추정력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자 丙이 아니라 말소를 구하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무권대리와 추인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