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계약의 성립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핵심 해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민법 111조 2항).
1 O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
2 X 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111조 2항).
3 O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일방적 표시만으로는 침묵에 승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 O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530조).
5 O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아 원 청약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534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청약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111조 2항을 놓치기 쉽다.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