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판례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보수산정 법체계·지급시기 등 나머지 규정은 현행과 같다.
1 O 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
2 O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X 판례상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금지행위(법 제33조)에 해당한다.
4 O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
5 O 보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실비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