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ㄱ O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ㄷ X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해당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곧 조합 해산으로 이어진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