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각각 다르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는 파산관재인에게도 적용된다.
1 O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므로,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판례다.
2 X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3 X 비진의표시와 착오의 구별 기준은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다름을 인식했는지 여부이지, 상대방과의 통정 유무가 아니다.
4 X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 X 판례는 매도인의 적법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비진의표시의 효과를 취소로 착각하기 쉬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