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질 뿐,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액에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
1 O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15조).
2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에 당연히 제한되지 않는다.
3 O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 7조 2항).
4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원인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5 O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면 청산할 잉여가 없으므로 청산금평가액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피담보채권이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 금액으로 고정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