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해설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4호)로 행정형벌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1 X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징역·벌금 등 행정형벌 대상이며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2 O 휴업신고 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O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제25조 제1항 위반, 제51조 제2항).
4 O 인터넷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가격·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O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