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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의무 이행명령·허가취소·협의매수 지정·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는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X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체계에는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2 O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O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용의무 이행을 문서로 명할 수 있다.
4 O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해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5 O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