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압류 후 발생한 과실(차임 등)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ㄱ X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O 저당권설정자가 저당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부합물이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358조 본문).
ㄷ O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수취한 차임(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359조).
ㄹ X 전세권자처럼 정당한 권원을 가진 제3자가 심어 등기한 입목은 저당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