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임대차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임차인의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1 X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2 O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된다(626조 2항).
3 O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643조).
4 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된다(626조 1항).
5 O 차임감액청구권은 임차인 일반에게 인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임차인 전용)과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