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단순 벌금형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1 X 단순 벌금형(300만원 이상)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O 자격취소 시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를 해야 한다.
4 O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5 O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단순 벌금형(300만원 이상)의 선고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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