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대항요건 없이는 우선변제권도 없다.
1 O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O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X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대항력을 갖춘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5 O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유지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