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거절 사유와 전대차 세부

핵심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은 보증금액 기준(대통령령 상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대항력 등 일부 규정만 보증금 기준 적용대상).
개념 설명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2기가 아님)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인정되며,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