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신고⁠·납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무신고(부정행위 제외)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20을 가산세로 한다.
1 X 신축·증축 후 3년이 아니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가산 비율도 100분의3이 아니라 100분의5이다.
2 X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신청할 수 없다.
3 X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
4 X 분할납부 비율·기간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5 O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