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결정·경정으로 총결정세액이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X 초과 납부세액은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2 O 총결정세액이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과세액을 징수한다.
3 X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의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4 X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며, 결정은 예외적인 경우다.
5 X 초과 확정신고세액의 환급 기한(90일)에 관한 이 선지의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