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가 독자적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ㄱ X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자격을 가진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ㄴ O 소속공인중개사가 독자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표시·광고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
ㄷ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ㄹ O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