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ㄱ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다(120조).
ㄴ O 매도 대리권에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 X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전체 정황상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므로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수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