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1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3 O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4 O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방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X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기본 용어와 표시·광고 규제